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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줄도 산책도 처음” 한국 개농장서 구조된 개 12마리, 캐나다서 새 삶

 

 

강진 농장서 70여 마리 구조…12마리 퀘벡·30마리 미국행

 

한국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 12마리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도착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한 재활에 들어갔다. 내년 2월 한국의 개식용 금지법 처벌 조항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대규모 개농장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Humane World for Animals·옛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는 최근 전남 강진의 개농장에서 70여 마리를 구조하고 이 가운데 12마리를 몬트리올 인근 재활센터로 옮겼다고 밝혔다. 약 30마리는 미국 뉴욕으로 이송됐으며, 비행이 어려운 새끼와 어미 개들은 한국 위탁시설에서 보호한 뒤 내년 초 북미로 옮길 예정이다.

 

해당 농장은 한때 연간 최대 1000마리를 사육·도살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한 시민의 제보로 존재가 알려졌으며, 80세 농장주는 남은 개들을 보호단체에 넘기고 개식용 산업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몬트리올에 도착한 개들은 대부분 1~2살로 수의사 검진과 행동 재활을 거쳐 이르면 몇 주에서 한 달 뒤 입양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목줄이나 하네스를 착용해 본 적도, 사람과 함께 산책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본 경험도 없다. 규칙적으로 음식과 물을 공급받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것조차 낯선 일이다. 일부 개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다른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몸을 떨며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센터 측은 입양을 원하는 가정도 충분한 적응 기간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훈련을 서두르기보다 개들이 안전한 환경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천천히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는 2015년 이후 한국 개농장에서 약 3000마리를 구조했으며 이 가운데 약 1000마리가 캐나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한국은 2024년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개농장 1537곳 가운데 82%인 1265곳이 폐업하고 272곳이 남았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법 통과 이후 농장에서 구조된 개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남은 개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처리할지가 마지막 과제라고 지적했다.

 

개식용 종식을 앞둔 한국에서 철창을 벗어난 개들이 1만㎞ 가까이 떨어진 캐나다에서 목줄과 산책, 사람의 손길을 처음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

사진: Youtube @CityNew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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