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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월부터 월급 조금 더 받는다” 캐나다 5개주 최저임금 일제 인상, 온타리오 $17.95

 

 

캐나다 5개 주가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일제히 인상했다. 식료품과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지만 식당과 소매업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올린 곳은 온타리오·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노바스코샤·매니토바·서스캐처원 등 5개 주다. 인상폭은 시간당 25~40센트다. 

 

온타리오는 시간당 17.60달러에서 17.95달러, PEI는 17달러에서 17.30달러, 노바스코샤는 16.75달러에서 17달러로 올랐다. 매니토바는 16달러에서 16.40달러, 서스캐처원은 15.35달러에서 15.70달러로 인상됐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주별 최저임금 자료에서도 새로운 금액이 확인된다. 

 

BC주는 이번 10월 인상 대상은 아니다. BC는 이미 지난 6월1일부터 시간당 18.25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연방정부 규제를 받는 은행·항공·통신·우편 등 사업장의 연방 최저임금은 올해 4월부터 18.15달러다. 다만 근무하는 주의 최저임금이 더 높으면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일반 최저임금은 9월 인상된 누나부트의 20.17달러이며, 앨버타는 시간당 15달러로 2019년 이후 변동이 없어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인사회에도 영향은 적지 않다. 식당과 식품점, 편의점, 미용업, 소매업 등 한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진출한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가가 반가운 소식이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급여뿐 아니라 관련 인건비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얼마나 줄이면서도 소규모 사업자의 고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 <뉴스/사진: 밴쿠버 교차로>

사진: unsplash@Patrick Tom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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