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최종 승인
탑승 마일리지는 1대1…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전환
미주·유럽·대양주 인기노선 보너스 좌석 확대…특별기 투입도
전환 서두를 필요 없어…10년 동안 유지하다 유리할 때 선택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아시아나 마일리지’ 처리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아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10년간 별도로 유지된다. 소비자가 원하면 이 기간 언제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7일 합병을 계획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통합방안도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 아시아나 고객이 마일리지를 당장 대한항공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 동안 별도 계정으로 관리된다. 이 기간 기존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가 그대로 보장된다.
특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통합 이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 항공권 구매뿐 아니라 좌석 승급, 항공권 복합결제, 쇼핑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고 싶은 고객에게는 적립 방식에 따라 다른 전환율이 적용된다.
실제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타고 쌓은 탑승 마일리지 1000마일은 대한항공 1000마일로 그대로 바뀐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아시아나 1000마일은 대한항공 820마일로 전환된다.
즉 탑승 적립은 1대1, 제휴 적립은 1대0.82다. 전환 신청은 10년 동안 언제든 가능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 전환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일부만 골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량을 한꺼번에 전환해야 한다.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이 끝난 뒤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따라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많이 보유한 고객이라면 무조건 서둘러 전환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일리지 가운데 탑승 적립분과 제휴 적립분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과 대한항공 전환 후 필요한 마일리지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해졌다.
우수회원 제도도 바뀐다. 대한항공은 기존 회원등급에 ‘모닝캄 셀렉트’를 신설한다.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도록 대한항공 등급을 연결하고, 마일리지를 전환할 경우 양사의 탑승 실적을 합산해 회원등급을 다시 심사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에서 누적 탑승 실적 3만 마일을 가지고 있는 일반회원이 대한항공에서 기존에 2만 마일의 탑승 실적을 갖고 있다면 전환 후 합산 실적은 5만 마일이 된다. 이에 따라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한항공 모닝캄 회원으로 승급할 수 있다.
이번 최종안에서 소비자에게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보너스 항공권 좌석 확대다.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작 원하는 날짜와 노선에서 보너스 좌석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미주 노선이나 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성수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통합 대한항공이 향후 10년 동안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의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기준을 더 높였다.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가운데 가장 높았던 2023년 실적 이상을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이른바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좌석을 추가 공급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총량도 늘리도록 했다. 2025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100으로 봤을 때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의 마일리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항공사가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정작 소비자가 몰리는 성수기에 좌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준을 맞추는 것도 어렵게 했다. 대한항공은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액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대한항공의 항공권 복합결제 범위는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항공운임의 최대 30%까지였지만 앞으로는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몇백 마일처럼 애매하게 남아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결국 아시아나 회원에게 이번 통합안의 핵심은 ‘10년 동안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대한항공으로 바꿀 것인가’의 선택권이 생겼다는 데 있다.
특히 신용카드 등을 통해 모은 제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바꾸는 순간 18%가 줄어드는 1대0.82 비율이 적용되는 만큼 단순히 숫자만 보고 전환을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용하려는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 공제 기준과 회원등급 혜택까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탑승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되고 기존 대한항공 탑승 실적과 합산해 더 높은 회원등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이용자마다 유리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통합안에 대해 아시아나 고객들이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확대된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아시아나에서 쌓아온 실적을 인정하도록 해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뉴스/사진: 밴쿠버교차로>